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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대화 타협부터 시작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정되어 서울의대(135명)보다 커지게 되었다. 일부 지방 사립대인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도 서울 지역 의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에 의대 정원이 549명으로 배정되자 세종시 공무원 자녀 의대 가기 좋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대의 의과학부 50명 신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은 무산되었다. 의과학과는 기초 보건, 바이오, 헬스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국가적 수준에서 신 성장 동력을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대 흐름과 역행한 것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위 세 개 연구원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의대 증원은 750명이나 10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말한다. 같은 현상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무조건 2000명 증원이 바르다고 한다. 의학 한림원은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 현장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시하고 보고서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으로 OECD 의사 평균 의사 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의사 평균 수보다 부족하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과의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절반이고, 도농 간 의사 밀도 차이도 우리가 적고,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우리가 두 배 이상 많다. 문제는 필수의료의 부족인데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가 외국보다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 효과가 생겨 그 공백이 메워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대학별 수요 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나, 요즈음 대학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인 상태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 싫다고 하겠는가. 학교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데 총장과 학교 운영자가 이를 싫어할 리가 없다. 무조건 받는다. 그러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수업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입장이 다르다. 총장은 무조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의대 학장과 교수는 교육 여건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인 전공의들이 처벌받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다. 정부는 26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말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키로 하였다. 전국 39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보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자료: 아시아경제 인용 의대 교수협은 “번 아웃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OECD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우리도 OECD 수준으로 진료 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한국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는 OECD 3배 정도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총선을 겨냥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여긴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달간 지속한 상태에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47%,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 추진과 수정안이 동률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2000명 실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교수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파급효과로 이공계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부모와 지망 학생들의 열기가 고조되고, 의사 질 또한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이다. 실습용 시신 확보가 쉽지 않아 어깨 너며 구경하는 ‘관광 실습’이 된다는 것이다. 정원은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데 교수와 실습시설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의 80%가 지역에 배정된다. 의사 양성과정이 부실하면 지역의료 불신이 커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게 된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종로학원은 지방의대는 수학 3등급도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인재 80% 이상 수시에서 선발하고 내신 2등급까지 기회가 온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ST, 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서 최근 4년간 학교를 떠난 학생이 1181명에 달한다. 대부분 의대로 갔을 것이라고 하고 의대 가기 전 정거장 가능성도 크다고 한다. 일반 대학 이공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이공계 인재 유출 위기이다. 의사들이 이공계가 무너질 거라는 말을 하면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세계는 미래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이고 이공계 인재가 가장 필요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 의료는 소비재이고 이공계 육성은 창조 영역이다. 누가 국가와 국민의 절대 희망인가. 자료: 유튜브 인용 안경식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수요 공급 구조로 되어 있어 의사가 급증하면 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개원의를 하는 지인 의사도 의사 수가 늘면 의료수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대학과 의료 부문에 개혁 책임과 부담만 요구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방 의료 기관의 예산과 인원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크다고 하나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인 권력, 법조, 금융, 교육, 언론 부문은 의료 격차보다 더 크다고 한다. 지방 의료 위기는 지방 붕괴의 결과이지 의료 불평등이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수의사들도 환자를 지키겠다고 한다. 정부도 의료개혁 공백을 메울 국정관리 능력에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의사들의 무릎을 꿇리려고 하거나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 신고하면 30억 보상급을 지급하겠다는 선언은 저급한 겁박이다. 싸움만 조장하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왔지만, 우리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66%씩 증원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회적 충격이 적은 점진적 방식을 채택했다. 파격적 의대 증원은 교수와 시설 부족, 이공계 수급 파급효과, 의대 쏠림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불필요한 국력 낭비, 의사 질 저하,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가 지역에 남는다는 낙수 기대 효과에 대한 의문, 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 등 토론도 치열하게 하고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의료계가 세계적 수준에 있는 것은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독선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으로 회귀만이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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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조리사 복수면허를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부실 급식으로 인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공론화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피급식자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상으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하여금 영양사, 조리사를 각각 두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급식소는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영양사·조리사 예외규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 집단급식소에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계속해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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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 유성을)은 2일(금) 국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를 위한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0 년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발의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관련법안 7 건의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 대안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ㆍ도지사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 교부대상 자치단체에 시ㆍ군 외에 자치구를 추가하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외에 해당 발전소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세액의 100 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만큼 교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대안이 마련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명시적인 부분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을 담보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 · 도에 속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 · 군 ·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였다 . 이상민 의원은 “법 시행시 별도 재정지원방안으로 분명한 예산확보방안과 기간 등을 행안부에 적극 확인하여 대전시 원전관련 사회적 부담 및 행정부담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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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배당 확대법’)>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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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2월 15일 시행[법안=열린정책뉴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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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지역신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2년 4월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신보법 개정안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한 것이다. 현행법은 은행이 기업대출금 잔액의 0.1% 이내에서 법정출연요율을 정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0.04%로 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이견으로 시행령 개정이 지지부진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경만 의원과 이동주 의원의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법정출연요율 하한선을 0.08%로 상한선을 0.3%로 모두 설정한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올리되, 하한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0.04%인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최종합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이번 법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보 기본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연간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여력을 확보해 전국의 약5만개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로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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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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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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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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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되어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