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3호신설, 4호 개정)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변경 시에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수립·변경 시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개정, 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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