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9일, 지방교부세율 및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2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도 100분의 8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는데 반해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명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현실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이번 지방교부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을 시작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등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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