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선우 의원, '어린이 재활난민 막는 장애인건강권법' 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열린정책신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8일(수)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의원프로필사진.jpg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권칠승·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주영·김철민·박성준·신동근·안규백·이규민·이낙연·정청래·정춘숙·조정식·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