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11.1℃
  • 흐림12.0℃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1.4℃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0.9℃
  • 비서울13.5℃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8℃
  • 비울릉도10.0℃
  • 흐림수원13.7℃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0.2℃
  • 흐림청주14.5℃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0.3℃
  • 흐림안동10.0℃
  • 흐림상주11.3℃
  • 비포항11.3℃
  • 흐림군산12.9℃
  • 구름많음대구10.6℃
  • 흐림전주13.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2.5℃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3.0℃
  • 흐림여수13.5℃
  • 흐림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2.6℃
  • 구름많음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3.1℃
  • 흐림제주15.3℃
  • 맑음고산14.7℃
  • 흐림성산15.4℃
  • 맑음서귀포15.3℃
  • 흐림진주12.2℃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1℃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2.1℃
  • 흐림천안14.3℃
  • 구름많음보령12.9℃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8℃
  • 흐림14.2℃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9℃
  • 흐림보성군13.4℃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많음장흥12.9℃
  • 구름많음해남11.7℃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1.8℃
  • 흐림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3.5℃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9.5℃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4℃
  • 구름많음경주시10.4℃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1.9℃
  • 구름많음밀양12.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3.1℃
  • 흐림13.3℃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7월9일(목),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김남국 (1).jpg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며,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라고 지적하고,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