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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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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이해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 발의

-실제 보호 필요한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보장 강화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7월10일(금),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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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약 90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가 부양의사도 없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송파 세 모녀 사건,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이 20년째 방치해온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법은 보건복지부도 동의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1대 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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