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9.8℃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12.5℃
  • 황사울릉도15.4℃
  • 맑음수원9.1℃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2.5℃
  • 황사안동10.8℃
  • 맑음상주15.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5℃
  • 황사대구12.8℃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2.1℃
  • 황사창원12.7℃
  • 맑음광주13.0℃
  • 황사부산14.5℃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1.7℃
  • 황사여수13.7℃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1℃
  • 맑음7.3℃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2.5℃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구름많음보령10.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8℃
  • 맑음10.2℃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8℃
  • 맑음11.3℃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 한시적 납세 부담 낮추고 신속한 자금지원 근거 마련. 총선 공약이행 박차
- 소기업·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국회=열린정책신문]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재선)은 7월13일(월),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님 증명사진.jpg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납세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간이과세 매출기준을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기준도 한시적으로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이 법 통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작지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살리기법⌟(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용호 의원의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안으로, 김경협, 김성주, 김수흥, 김회재, 민홍철, 박영순, 소병훈, 신정훈, 양정숙, 최인호 의원 등 10명이 함께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