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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

2020.01.0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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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나선다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 9개소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올해부터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과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기초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갖추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전문화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청소년안전망 : 지자체장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관계망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사업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17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시파주시·군포시, (전북) 부안군(총 9개 지자체)
  
** (시도센터)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제주도, (시군구센터) 서울 강서구노원구송파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북구, 경기 군포시부천시수원시파주시, 전북 부안군, 전남 나주시, 경남 김해시(총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자체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기관, 서비스, 정보 등을 총괄관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9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모형과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①경찰·법원·학교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②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와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 단절을 방지하며, ③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은 지자체가 사례관리를 총괄하여 위기 종결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④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⑤분절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민간자원을 발굴조직화함으로써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노원구는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사회봉사 지원시스템 구축 사하구는 우범송치청소년 가족캠프 개최 수원시는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대상으로 이동상담실 운영 파주시는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위기 관리법 교육 등이 실시된다.


* 우범소년 송치제도 : 학교폭력, 가출 등으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청소년(10세∼19세)이 있을 때는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은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업 기관은 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위기 단계별, 문제 영역별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②고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하여 집중 상담을 제공하고, ③지역 내 사고가 생기면 청소년안전망팀과 함께 긴급 대응 및 사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는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노원구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교도우미 서비스 파주시는 파주 지역 중고등학생 자살·자해 위기 전수 조사 김해시는 고위기 청소년 1인 1강점 획득 사업계획 등이 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 협업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가정학교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이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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