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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한 물건 반품할 때 환급받기 쉬워진다

기사입력 2021.05.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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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면 관세 환급 못 받아…
    - 소액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하는 방안 추진
    - 기내·선상면세점에서 반품해도 관세 환급 가능하도록 개정안 마련
    - 정성호,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에 까다로운 절차 적용은 안돼”

    [국회=열린정책신문]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관세를 돌려받지 못했던 기내·선상면세점 환불 물품 또한 관세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붙임1. 정성호의원 프로필 사진.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오늘(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고, 환급 대상에 기내·선상면세점 구입물품을 추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까다로운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관세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물품 환불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돌려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해외로 보내면 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또는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직구 물건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은 총 23,630건이며 환급금액은 33.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0만원 이하 소액물품은 22,199건으로 전체 환급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소액 물품으로 환급 절차 간소화에 따른 납세자의 편익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사용 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당연히 돌려줘야 할 세금이므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욱, 맹성규,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양향자, 윤관석, 이규민, 이용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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