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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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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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화된 ‘마약 전문병원’ 살린다...마약류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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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특별법)이 지난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만일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추진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며,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 기본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이 완성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던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자원안보 공급망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황 의원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GDP 세계10위, 수출 세계 7위의 경제규모이지만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약 93~94%에 달하고, 광물은 약 95%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자원빈곤국가”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8월 26일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시도를 본격화했다. 9월 7일에는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개별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쳤다. 1년여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에너지 수급 대란을 막고,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랜 숙의를 거쳐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하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과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법안 통과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법제화를 마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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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채움 노트’ 본격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한 ‘복지채움 노트’ 사업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채움 노트’는 복지 서비스를 희망하는 위기가구가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한편에 놓인 복지채움 노트에 필요로 하는 지원 사항과 사유 등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3일 안에 대상 가구를 방문·조사해 필요 물품과 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임택 구청장의 ‘취약계층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하고 체계적인 후원 물품 발굴과 연계로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라’는 방침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계림1동은 지난해 11~12월 16건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위기가구 1세대를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시범 사업을 ‘복지채움 노트’로 명명해 정규 사업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돌봄 이웃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운영 프로세스(욕구접수→대상자 확인→가구 방문→지원 여부 결정→사후관리)를 규정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그동안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 김치·난방유 등 단순 생필품 위주로 일방적 지원에 머물러 사업 만족도와 효율성을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자와 쌍방으로 소통하는 데 집중해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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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궤도[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 원 등 총 2조 7천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대불산단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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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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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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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토대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을 폐지해 18년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단일 광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주민 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 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정은 주민이 직접 정책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새 시대를 힘껏 열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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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통과…우주 컨트롤타워 강화[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조승래 의원 제안에 따라 우주항공청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에 항우연‧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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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도내 시ㆍ군 최초[강원=열린정책뉴스] 춘천시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접견실에서 시는 미소금융 강원춘천법인, 현대차미소금융재단과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은 저신용, 저소득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시행되며, 2024년 1월 공고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원 한도는 2024년 신규 대상자부터 개인사업자 1인당 최대 4,000만 원에 대해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금 용도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 자금, 긴급생계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미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미소금융이 시에 이차보전 신청 및 청구를 한 후 시는 미소금융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후 미소금융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관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