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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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산 미성년자 97%, 집 사서 “세 주겠다”[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사유가 95% 이상‘임대’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까지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 및 건수는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모두 0건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1.1.~2021.12.31.)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 원 ▲2018년 291건, 678억 원 ▲2019년 292건, 596억 원 ▲2020년 634건, 1,188억 원 ▲2021년 1,211건, 1,968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으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나 급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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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관부처 보조금 사업, 부정부패 사각지대 노출[논평=열린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부정부패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13일(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보조금 사업에서 사업자 선정위반, 보조금 부당집행, 관리감독 소홀 등 규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구조적·고질적 부패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국책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해 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국책 및 보조금 사업에서 총 50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50건▲사업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이 적발됐다. 또한,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2020년)」의 경우 ▲부적격 사업자 선정 80건 ▲사업집행 부적정 147건 ▲사후관리 부적정 및 기타 159건 등 총 386건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사업은 총 3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2019년)」은 ▲부적격 사업자 선정 12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25건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항만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2021년)」의 경우 ▲부실공사, 쪼개기 발주 등 계약절차 부적정 181건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림청 「산림보조금 운영실태 점검(2020년)」결과, 산림개발사업의 ▲사업선정 위반 201건 ▲설계 및 계약 부적정 7건 ▲시공·안전관리 부적정 469건을 적발, 산림소득증대사업의 ▲부적격 사업자 선정 2건 ▲인건비 편취, 부정수급 등의 정산부실 45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1건 ▲사후관리 부적정 8건 등 총 7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수급, 허위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의혹이 있는 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어기구 의원은“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 및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가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부정부패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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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월 8일(목),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on employment, income, education, and reading habi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90(3), 219-226., 「점자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조성재 대구대학교 교수, 2015.5.) 그러나「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돼 시각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 강화 및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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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목),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점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읽고 쓰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점자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에 비해 취업률과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자립도와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Ryles, R. (1996). The impact of braille reading skills on employment, income, education, and reading habits.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and Blindness, 90(3), 219-226., 「점자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조성재 대구대학교 교수, 2015.5.) 그러나「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중 90.4%가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조사돼 시각장애인 100명 중 10명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자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지만, 시각장애 학생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원 강화 및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자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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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3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법’의 경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9%, 충분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으며, 장애예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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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9월 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정하고,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국 기업간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간 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같은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를 담은 박정 의원의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참가 외국인 수의 기준 완화와 국제회의시설 범위 확대 등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도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제회의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회의산업 성장은 이와 연계된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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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유리 공사도 보안사항? 전 정부는 ‘방탄복’계약도 공개”[논평=열린정책뉴스] 간유리 설치와 같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까지 계약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6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집무실 간유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다누림건설’을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다누림건설의 업력과 수주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일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계약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조달청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 공개됐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실이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상 국가계약의 공개여부는 수요기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보안의 명분으로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마저 비공개하려는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나라장터 시스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달청도 아무런 기준 없이 수요기관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에서 체결한 계약 목록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레벨4 방탄플레이트 구매”, “차량 제작” 계약 등 보안상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계약일자와 계약업체, 계약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간유리 설치공사까지도 보안상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부적절한 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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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기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44.2%에 불과![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재난대책비」 총 2조 6,940억 3,000만원인데 반해 실집행액은 1조 1,913억 3,4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4.2%밖에 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 수립하여 반영된 2018년~2022년까지 재난대책비 기준)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0%⇨2019년 22.8%⇨2020년 56.7%⇨2021년 42.3%로 매년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었다. 17개 지자체별 「재난대책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그 편차가 극심하였는데, 특히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자체가 무려 8곳이나 (47.1%)나 되었다. 「재난대책비」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①강원도가 집행률이 25.1%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경남 26.7%, ③경북 27.8%, ④경기 30.3%, ⑤충남 36.6%, ⑥전남 43.6%, ⑦전북 46.0%, ⑧충북 48.2% 순이다. 「재난대책비」가 주로 7~9월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이후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복구사업 추진 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연도 실집행이 부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여름 전남 구례 등 全 지자체를 초토화 시킨 홍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은 56.7%밖에 되지 않았으며, 당시 최고 수해 피해 지역인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재난대책비」 실집행률이 35.9%밖에 되지 않았다. 즉, 단순히 「재난대책비」 교부 시기와 행정절차 등의 구조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재해복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의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복구·보상 일정을 고려한 「재난대책비」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복구 관련 예비비 신청 및 사업예산 교부 시 복구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책비 관련 별도의 집행 사후관리 지침과 실제 복구지원 현황 및 재난피해의 복구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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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환희 의원, '합리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강조[서울=열린정책뉴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8월 29일(월) 서울시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박병식 회장과 이경호 부회장과 만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방안과 자연환경보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환희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의 부조화, 경기침체시 발생하는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써 일자리 창출사업의 핵심은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서울시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목표로 공공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행해왔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하지만 공공근로참여자들의 반복적인 사업참여, 민간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한 프로그램공급, 부족한 일자리 플로스센터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단발마적인 지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요구되며 세미나 등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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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언론보도도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주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김철민 의원이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우주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 시행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관심과 활약이 이어지면서, 동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