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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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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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되어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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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직무 정지 처분에도, 업무 수행 가능해진다[입법=열린정책뉴스]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며“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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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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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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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9긴급신고법은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2020년 9월 대표발의 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몇 차례 심의 끝에 수정의결되었다. 소방기본법에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나 신고 폭주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119긴급신고법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 ▲신고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 다양한 유형의 119긴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이관・공유하기 위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 오 의원은 8일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신림동 반지하 비극, 오송 참사 등 재난 상황 속에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느낀다며 심경을 밝혔다. 발의 당시 부산 초량동,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2020년에는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4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극한호우와 같은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마다 119긴급신고시스템의 체계적 운용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오 의원은 “이번 제정법 통과를 통해 재난상황에서 소방의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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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8일(금)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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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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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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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