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조달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철도·건설·방송통신·물 관리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산업이 기본법을 토대로 운영 중인데 반해 전기산업은 기본법이 없어 전기산업발전의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안에 담지 못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통과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112신고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112신고 대응과정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112신고법이 제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대표발의한 「112신고 운영·처리 법률」(이하, 112신고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2신고센터에는 연간 2,0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근거법 없이 경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112신고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울뿐더러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은 신고 현장에 도착하여도 인기척이 없거나 문이 잠겨있는 상황에서는 실내로 출입할 수 없었다. 지난 21년 8월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가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지 못했다. 법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112신고법으로 경찰이 긴급조치권한·긴급출입권한·피난 명령권한 등 긴급상황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12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책임를 법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간의 공동대응,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112시스템의 구축·운영,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호선 의원은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지고, 벤처기업에 도전하려는 연구원들의 열정을 살릴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몰 규정 폐지다. 2027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던 벤처기업법은 이재정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열정을 만나 벤처기업의 형태로 빚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 사회 분야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나,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그동안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직이 제한되었던 연구원들에게도 벤처기업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벤처기업 육성·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소셜벤처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재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폭넓고 두터운 벤처기업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관련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검사 또한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정점식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률안 통과로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추후 논의되는 교권보호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세종시재정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지난 4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8일(금)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 기한이 기존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내년부터 3년 간 약 2,5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세종시 출범 후 2020년까지 8년 간 5,687억 원을 추가확보하는 재정특례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재정특례 만료를 앞둔 2020년 20대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법이 임기만료 폐기됨에 따라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 그해 통과돼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올해까지 3년 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번 3년 연장된 재정특례로 추가될 2,500억 원까지 더하면 6년 간 총 5,600억 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됐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 포함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 세종시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세종시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AFAD)에 따르면, 당시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강진 이후 최소 6,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해 건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재난으로부터 해외긴급구호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구조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현장에 파견된 해외 141개 구조대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134명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해외긴급구조대를 편성할 때, 건설, 안전관리 등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했다”며,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세종지방법원 설치 논의 진전 환영! 대법원 화답 기대[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년 3월 대표발의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의원은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한다![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과 공동협약 이후에는 안성시청, 한경국립대학교, 국회가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도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