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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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철길 건널목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은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고, 사고 위험도‧관리원 배치 유무‧통행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객차 및 역 구내, 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대상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사고 발생에도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808곳의 철길 건널목 중 82%인 667곳이 관리인 없이 무인으로 운영 중이며 무인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7%인 46곳에 불과했다. 또한,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길 건널목에 CCTV가 설치되면 철도차량의 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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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였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시설 마련 및 농지 개간을 위한 산림전용이나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는 소득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REDD+ 활동으로 산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비료 공급, 대나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 파인애플 종묘생산, 스토브 공급, 생태관광자원개발 등 대체소득 사업을 지원해왔다. 미얀마의 경우, 대나무 공예품 생산 기술 교육을 통해 대나무 공예품 판매 소득이 5배 증가하였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REDD+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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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월 27일(목) 밝혔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이며,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 이에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 민주항쟁’을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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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점검 실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장들과 연이은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여파로 중소기업 수출과 벤처투자 모두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면담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세성 완화 및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과 상생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과 더불어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듣고 지원할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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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개편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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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 선진지 견학[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참여 제도 및 해결방안에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우리군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대체사업 및 수산업 상생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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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종합병원 ‘청사진’ 나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및 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지사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자인 명지의료재단 관계자, 홍성·예산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용역 최종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의료 수요 분석 △종합병원 건립 규모 적합성 분석 △재무적 수익성 분석 △사업계획 구체성 및 지역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추진하고, △도비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대응 방안 등을 마련했다. 명지의료재단은 이번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807억 4100만 원을 투입, 3만 4155㎡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3만 6960㎡, 11층 규모로 병원을 건립한다. 병상은 최종적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500병상, 중환자실 50병상을 설치한다. 진료과는 감염내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26개다. 또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5개 센터도 마련한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는 병원 개원 후 운영 안정화 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는 개원과 동시에 소아응급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성·예산군과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력은 전문의 80명, 간호직 500명, 기타직 279명 등 총 859명이다. 주진료권은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홍성·예산으로, 부진료권은 보령·서산·당진·청양·태안 등 5개 시군으로 설정했다. 병원 개원 1년차에는 진료과별로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 역내 미 충족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고난이도 중증질환은 명지병원 본원과 연계한다. 개원 2년차 이후에는 전문진료센터를 개설해 중증질환진료를 강화하며, 내포 병원만의 진료서비스 분야도 설정한다. 경영 수지는 개원 후 3년 동안 315억 2700만 원 적자가 예측됐다. 도의 종합병원 건립 자금 지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르면, 9개 진료과목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10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도가 내포 종합병원 설립에 1060억 원을 지원했을 때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5226억 원, 부가가치유발 2059억 원, 고용 유발 2566명 등으로 예측됐다.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연간 편익 비용은 △시간 절감 55억 9100만 원 △교통비 절감 77억 7100만 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224억 8300만 원 △감염병 사망률 개선 편익 81억 4900만 원 등 총 533억 8200만 원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의 경제성(B/C)은 1.03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도와 명지의료재단은 연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업 이행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병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도는 병원 적기 개원을 위해 행안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기간 단축을 건의한 바 있다. 전형식 부지사는 “도민의 숙원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충남 서부 거점 종합병원이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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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대표 발의‘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30일(금)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였다.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배전,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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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민선8기 1주년 군정성과 ‘BEST 12’ 선정[고흥=열린정책뉴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정성과 BEST 12’를 선정․발표했다. EST 12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 ▲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 추진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정성과가 선정됐다. BEST 1은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우주중심도시 부상’이다. 정부에서 2031년까지 고흥에 국가산업단지, 민간발사장, 우주사이언스컴플렉스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BEST 2는 ‘고흥군 최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다. 금년 3월 고흥군 최초 국가산업단지 확정으로, 고흥군 핵심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 5월에는 고흥군청에서 국토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고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안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토부장관이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고흥군의 애로사항인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 지원을 약속했다. BEST 3는 ‘드론(UAM)실증 및 상용화 선점으로 드론중심도시 입지 구축’이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규모의 비행 공역을 비롯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고흥항공센터, 고흥드론센터 등 항공(드론·UAM) 관련 연구·개발에서부터 실증, 인증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고흥에서 SKT, 현대자동차,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UAM(미래비행체) 개활지 실증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고흥군은 UAM 개활지 실증이 끝나면,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상용화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항로개설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매주 토요일 밤 녹동항에서 드론쇼를 진행해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6월 말까지 누적 관광객이 4만명을 넘고 녹동권 음식점 등이 북적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BEST 4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 및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이다. 지난해 11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ha)를 준공하고, 전국에서 모집한 예비청년농 52명에게 스마트팜 특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기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에 60~70만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대 조성해, 이곳을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첨단농업의 핵심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BEST 5는‘광주~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벌교역→고흥역~녹동역 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추진’이다. 국토부에서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87.7km의 직선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고흥군에서도 고흥역과 녹동역의 철도망 건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으로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EST 6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 확보’이다. 민선8기 1년간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유치로 국비 4,800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490억)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543억)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98억)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335억)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0억) ▲녹동항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150억)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BEST 7은‘녹동신항 제주물류기지화 및 고흥↔제주 농수산물 유통 확대추진’이 선정됐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의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양 지역 간 농수산물 유통, 물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동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녹동신항을 제주도의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대형여객 및 화물선 유치를 위한 항만개발을 통해 녹동신항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 중이다. BEST 8은 ‘고흥 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로 확대’이다. 지난해 9월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유럽․미국 현지시장을 개척하고, 4,300만불 수출협약 성과를 이뤘다. 고흥군의 직영 쇼핑몰인 고흥몰에서는 올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국내외 유통플랫폼 업체와 납품마케팅 협약을 다수 체결하는 등 농어민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BEST 9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군민복지 실현’이다. 노인일자리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대기자 없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비 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전년 대비 참여자 755명이 증가한 3,6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노인전담 주치의제, 공공세탁서비스 및 출산장려금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준공,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군민안전을 위한 보건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국제표준(ISO)인증을 동시에 받아,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주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BEST 10은 ‘귀농어귀촌 1번지, 인구유입전략 차별화’다. 지난해 말 기준 귀농인구 전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권역별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도시 출향향우 및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귀향귀촌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하고, 귀농어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해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정착지원에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적 시스템이 돋보인다. BEST 11은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이다. 고흥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5개 권역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규모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LF 고흥휴양빌리지를 조성해 미술관, 리조트, 해양레저시설을 추진하고, ㈜씨앤아일랜드가 5천억원 규모의 고흥 해양예술랜드를 조성해 호텔과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우주사이언스 컴플렉스를 조성해 고흥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오가는 UAM, 즉 ‘사람이 타고다니는 드론’을 상용화해 남해안의 비경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EST 12는 ‘군민통합의 군민이 행복한 고흥 실현’이다. 선거 후유증인 편 가르기 없는 군민통합의 바탕 위에서 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능력과 경력 중심의 공무원 탕평인사를 하고, 읍면장 권한 강화, 군민과 토론회 방식의 군수 읍면순방 추진, 청렴과 친절의 고흥군청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민선8기 취임 후, 군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흥 변화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에 주력했다”며, “고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1천 3백 여 공직자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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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자부 지역에너지 계획·센터 시범사업 선정[영암=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의 ‘2023년도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국 확산,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에너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 영암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과 에너지센터 설립 예산 2억 원을 받는다. 민선 8기 혁신 시책으로 영암군은 탄소중립 실천,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할 ‘영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 영암군의회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암군은 6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영암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7월에 발주한다. 올해 12월에 확정될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종합 조사 및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량 산정 및 장래 소비량 추정, 부문별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등이 담긴다. 이를 근거로 영암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역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간다. 아울러 내년 5월 영암종합운동장 3층에 영암에너지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독립기관으로 영암군 에너지정책과 대규모 발전사업 동향, 영암군 추진 사업 등을 놓고 공청회, 토론회, 의견 수렴, 인식조사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영암군민의 에너지정책 참여,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등을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에너지센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며 “지역 특성에 입각한 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영암군을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