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민·관·정,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행 촉구[세종=열린정책신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민·관·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는 23일 오후 3시 세종시청 1층 행정수도 완성 홍보전시관에서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종시 민·관·정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가 지난 4월 국회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 전액을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 논의 지연으로 반년이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관·정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대표, 주민자치회, 시민 등이 참석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효림스님,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안주성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시민발언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혜영 ㈔세종여성 교육문화팀장,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여야 정당의 지난 대선·총선 공약과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된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6월 임시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민·관·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단체 성명 발표 ▲SNS 인증샷 릴레이 ▲거리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거세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국회 정문 앞에서 6월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춘희 시장은 연대사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약속이행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했다.
-
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 친전 전달[세종=열린정책신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화)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친전에서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경기-경남, 정책현안 공동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위해 정책협약 체결[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경상남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양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은 17일 경남도청에서 두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제안을 경남도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기회의 불공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발생하지만 지역과 지역 간에도 발생한다. 지역균형발전, 특히 국토균형발전 과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됐다”며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고 수도권은 폭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한 우선적 투자, 정책의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북부, 동부지역이 상수원 규제, 군사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저발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동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라든지 또는 남서부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기는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 중인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사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와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째는 국가정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의 협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오늘 협약은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역 간 격차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 전체가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남이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에 남북 교류협력을 포함시킨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해양마리나 산업 육성 공동협력 등에 대해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도와 경남도는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정책화’ 공동 협력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들이 국가차원 발전 전략에 포함되도록 정책 공동 대응에 협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공동대응도 이번 협약의 주요 협력과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올해말까지 해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규로 추진하고, 검사항목도 기존 2종(요오드, 세슘)에서 2023년까지 5종(스트론튬, 플루토늄, 삼중수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 도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시설·물자 등 농업교류 협력과 대북 의료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의 해양마리나 산업과 경남도의 해양레저 제조정비·서비스 산업의 연계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기연구원과 경남연구원도 이번 협약에 따라 ▲시-도 간 갈등사례 및 조정방안 연구(GRI) ▲청년문제 대응 및 신규 청년정책 발굴 협력(GNI)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울산광역시와 상생협약에 이어 이날 경남도와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드론서비스 선도하는 세종 만든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드론서비스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17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드론실증도시 세종컨소시엄의 참여사업자인 드론시스템㈜, ㈜경기항공, ㈜한컴어썸텍, ㈜서우, ㈜베이리스, ㈜GSITM의 대표와 수요처인 LH세종특별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참여사업자는 실증서비스 계획추진 및 현장안전관리를, LH세종특별본부는 5-1생활권 건설현장 지상 인프라 제공·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참여사업자별 실증서비스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종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주요 실증과제는 ▲건설현장 실시간 안전관리 서비스 ▲도시바람숲길 생육모니터링서비스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시티 통합배송 서비스 등이다. 여기에 ▲고층건물 소화용 드론기반 소방 서비스 ▲인공지능 분석기반 도로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3D드론 디지털 트윈 관제 플랫폼 ▲드론 도킹스테이션 표준마련·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보은 드론전용 시험비행장에서 기체안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드론산업을 우리 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세종시를 드론서비스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며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신문]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도와 시․군에서는 신청기업 모두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도내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업․고용불안․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해결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6월 9일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에서「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형 일자리 정책」에는 2021년도에 특별히 시행한 「취직 사회책임」와 강원도 대표 일자리 정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사업인 「노란우산 공제사업」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취직 사회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전국단위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강원도 및 전국의 중소기업이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경기=열린정책신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세종시, 스마트운송 부문 '아태지역 최우수도시' 선정[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스마트운송 부문 최우수도시로 선정, 지난해 공공안전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는 기능별로 구분된 14개의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우수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행사다. 행사를 주관하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세계 최고의 IT분야 시장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올해 행사에서는 14개 분야에 걸쳐 260개 프로젝트를 심사해 16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모스에이투지와 함께 추진한 ‘수요응답형 로보택시’를 제출, 커넥티드·자율주행자동차, 대중교통, 차량 호출·승차 공유 등 스마트운송 부문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수요응답형 로보택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카카오T’로 자율주행 차량을 유상으로 예약·결제하는 서비스로, 현재 정부청사-시청-국책연구단지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민간과 함께 도입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유치를 계기로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ISO 국제표준 및 레벨4 인증 획득,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자율주행시범지구,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최적화된 스마트 교통서비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공 데이터를 연계한 ‘스마트세종 플랫폼 기반 범죄 안전 도시 서비스’를 IDC에 제출한 결과 공공안전 분야 아태 지역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
산업단지 오·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말끔하게[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산단 조성사업 시행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민간이 조성 중인 스마트그린 산단, 벤처벨리 산단의 준공 시기에 맞춰 국비 194억 원을 투입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오·폐수를 전의산업단지로 이송해 통합처리하는 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벤처벨리 산업단지는 2,200㎥ 규모 고도처리공법을 적용한 신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배원근 시 산업입지과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수탁계약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강수계 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적 산업단지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29억 원 보조로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을 준공·운영 중이며, 조치원2·3 공구 통합처리시설을 설치 추진하는 등 산단 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도, 산하 공공기관 ‘내식구 감싸기’ 원천봉쇄…기관별 징계규정 개선 권고[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 직무 수행 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근거가 되는 자체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을 킨텍스 등 8개 기관에서는 고발 의무 조항 자체가 없거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범죄혐의에 대해 자체 감사 처분으로만 종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였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사건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3개 기관에서는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의적 징계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상호간의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이 통보됐음에도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4개 기관에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기준을 참고해 성실·복종·친절·품위유지 등의 의무조항 및 직장이탈·영리·겸직 등의 금지조항을 비위행위에 따라 구체화된 징계기준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일부 징계기준을 누락하거나 세부 내용을 구분하지 않아 모호한 징계 기준 적용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도, 6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올해 3,700억원 징수 목표[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