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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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본격 시동’[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의 염원이 담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월 19일(월)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9개 시도 총 3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메머드급 제정안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앞서 도는 올해 초부터 장 의원과 긴밀히 공조해 특별법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했으며,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수립해 특별법에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및 폐지지역 유치 △대체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특례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을 담았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은 폐지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세계 탄소중립 전환 시장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충남은 탄소중립경제를 기치로 10경 수준에 달하는 세계시장 선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절반인 29기는 보령, 당진 등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기후위기 등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폐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11월 1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유럽연합(EU)은 2020년 1월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확정하고, 폐지지역 등에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앞서 폐지지역지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운용 중이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 보고에서 “폐지지역 5개 시도 및 산하 시군과 정책간담회 개최, 공동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왔다”면서 “연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공조 및 여론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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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회사에 사이버 명예훼손 책임 묻는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인공지능 서비스 회사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국민 생활 깊숙한 곳까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달하는 부정확한 정보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례로 올해 3월 호주 헵번 샤이어타운의 시장인 브라이언 후드에 대해 ChatGPT가 뇌물수수 혐의를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브라이언 후드 시장은 자신에 대한 ChatGPT의 뇌물수수 혐의 주장에 개발사인 OpenA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처럼 빠른 기술 발전으로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우리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인공지능서비스가 저지른‘사이버 명예훼손’ 대해 처벌할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를 포함’시켜 이로 인해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정보통신망법상 범죄의 책임을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회사에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인공지능산업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이라며 “차제에 우리 국회가 법의 틀 안에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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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혼가정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이혼가정의 친부 등이 범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양육자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아동과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명문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9일(월) 대표발의했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계모와 친부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었고, 기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대부분의 범죄자는 계모와 친부 또는 친고모, 친모 등 부‧모가 이혼한 후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83.7%에 육박한다.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또한 이혼가정의 친모가 면접교섭을 수년간 방해받아 제때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해 생긴 사건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면접교섭은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갖는 권리이다. 부모간의 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권리를 넘어 자녀의 권리마저 배제한다면 이는 부모와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동을 향한 또 다른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이 배제되어선 안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막아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학대의 징후를 조기발견하고, 부모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홍걸, 김한규, 박재호, 박홍근, 임호선, 신정훈, 박성준, 전재수, 유기홍, 김민석, 조정훈,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아동들을 위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후 2020년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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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감사원 사무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위원회 외부 위원 구성, 회의록, 합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고 있어 그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참석자, 회의록, 의결 및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하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감사원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골라 착수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 및 공익 침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고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감사’ 에 대한 국정조사, 고발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에는 최강욱 (단장),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 (비),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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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9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정가·수의매매 제도란, 도매법인이 농산물 출하 농민과 중도매인이 출하 농산물의 가격과 물량 등을 제안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이에 대한 협상을 중재하여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농산물을 경매 방식이 아니라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면,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년 배추 파동 때처럼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배추 파동 등 이후 농수산물 가격이 거래 당일 공급·수요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국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17년 16%, 2018년 17%, 2019년 15%, 2020년 14%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2020년 2월 26일 가락시장에서는 백다다기오이(100개)가 3만 8,326원에 거래된 후, 27일 6만 4,413원으로 폭등했다가 28일 4만 186원으로 폭락했고, 2020년 9월 3일에는 7,020원에 거래된 양배추(8kg) 가격이 4일에는 1만 6,251원으로 131%나 급등한 후, 5일 8,723원으로 46%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 거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분쟁조정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매년 농수산물 가격 파동이 발생할 때마다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면서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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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이 6월 19일(월)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 ․ 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 토양 ․ 수질 ․ 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주민의 갈등․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 에 불과하고 , 나머지 97.1%인 연간 12 조 4,216억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되어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 지역주민의 건강 ․ 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업의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 이를 위해 주철현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은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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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신상공개 확대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16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분이기에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는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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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면식 없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와 함께 또래 살인사건으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정유정’사건을 두고 공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단계 피의자를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 조차 불가능하다. 흉악범 신상공개의 사진도 논란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정보가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인 피고인까지 신상공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상 공개 결정 대상의 사진을 최신화하여 신상 공개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상공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향후 강력범죄와 관련한 법의 공백을 줄여 피해자 권익보호와 범죄예방 그리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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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해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금 지급 및 피해 지역 지원, 피해복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대상에는 어업인을 비롯한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법안에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일본에서 받을 변제금도 포함됐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강행하는 등 해양방류가 임박해오자 수산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한 상태다. 벌써부터 TV 홈쇼핑에서는 수산물 판매 편성 횟수가 줄고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가 되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지만 방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일본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전방위적 피해에 대비해 7,500억원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본・태평양도서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반대 서명운동, 일본 현지 방문 등을 이끌며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앞장서 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피해 어업인 지원 법안이 속속 발의됨에 따라 입법 논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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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2차 전체회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김미애 위원장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책이 제시되었다. 김미애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면서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에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우선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끝으로 김미애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어 지난 5일 출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부터,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신한 엄마까지 TF 위원 총 11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