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한강사랑포럼 3차회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합리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강사랑포럼 제3차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한강사람포럼 공동대표)은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물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었다고 6월 15일(목) 밝혔다. 물 규제의 현장에서 직접 팔당호 물 규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검토해 본다는 취지에서 지역에서 포럼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그리고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신용백 특수협 주민대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하남시 염준호 부시장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의 팔당 상수원 규제 합리화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 및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과 포럼 회원들의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최지용 교수는 “팔당호 수계에 대한 입지규제완화나 합리화 요구와 함께 다수의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과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방안을 도출하는 등 수질영향분석을 활용한 상수원관리 개선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는 “상·하류지역 간 상생,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미래상수원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경기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내놓았다.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첨단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개선을, 광주시는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지역의 중복된 입지규제폐지와 오염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부지면적제한 완화를, 양평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가평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석재의 굴·채취의 허용을, 특대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특대지역 내 수상레저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 하수도 설치 보급확대를 각각 제안했다. 송석준 의원은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현재 팔당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은 계획입지 비율이 1%내외에 머물 정도로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오염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서,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임호선, 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연 100만건이 신고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소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5일(목)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는 월평균 43건의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취 처리에 따른 치안력 공백도 우려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본인 및 가족의 미동의 시 보호조치 미시행 ▲보호조치 후 경찰서장 보고 ▲보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행정사무감사,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정감사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만 부여하였으나, 1989년에는 감사권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포괄적 감사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 견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12월)에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과정과 중복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포괄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
윤재갑 의원,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6월 14일(수),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위조한 경우 등 5가지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사망 보험금을 수령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상악화로 침몰 된 127대양호 선원의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고, 2019년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적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자식을 유기 또는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식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일부 무책임한 부모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맞는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영석 의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연장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초기 육아 단계에서의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0.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심각한 초저출생 상황에서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태아, 다태아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도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배우자가 가정 내 육아 역할을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특히 육아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을 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이다”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주민 의원, 민주적인 통제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2월 기준 약 3,477건에 이른다. 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748건이 국회의 동의없이 체결·비준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 통상 분야의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지만, 그 외 안전보장이나 외교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하여는 조약 체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②작성된 조약문안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도록 하며 ③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④국회는 협상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⑤체결·공포된 조약 가운데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최근 군사협정이나 한일문제 등에 관한 조약을 보면,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체결되었다”라며,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을 실질화하고, 조약 체결 과정에 민주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3월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한 바 있다. 지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 또는 해당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기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초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의 취지에 따라 해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수용 의사를 본회의 이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하려 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가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오랜시간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첫 번째 개혁과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고, “이후에도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도지회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청남도지회(회장 임재관)는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서산시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3시 ~ 4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2층)에서 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 지회장을 좌장으로 발제자는 이상신 충남연구원 박사와 토론자는 가국일 법학박사, 김용경 서산시의회 의원, 박상무 행정학박사, 최민수 충남정책포럼 대표 그리고 이희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다. 임재관 회장은 초대의 인사말씀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각종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사이 평균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졌다"고 밝혔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등으로 훕수 제거해서 탄소 순 배출이 실질적인 Zero가 되게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노력에 앞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정부와 서산시의 환경정책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