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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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노인친화도시 지정․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수)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이인선·김상훈·김예지·이태규·양향자·강은미·권은희·최승재·김병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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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7일(수)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네 가지 경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특정사기범죄 중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범죄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범죄’는 현행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범죄도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서는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에서 구제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출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동주, 고영인, 박상혁, 임호선, 김영배, 윤건영, 윤영덕, 기동민, 유기홍, 김성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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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불법 자료 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에게는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하고, 사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의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내용을 방첩사령부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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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 도서관 관련 조례 발의[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에는 군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도서관이 6개소가 있다. 작은도서관 3개소, 농어촌도서관 1개소, 보성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2개소 등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관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은 「보성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농어촌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자 등의 책무와 작은도서관의 기능, 시설 및 자료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사항,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본칙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고, 농어촌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 휴관에 관한 사항, 자료 대출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칙 20조와 부칙 등에 담고 있다. 평소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는 임용민 의장은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소이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성군과 협력하여 보성군의회가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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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관한 법률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쌀가공산업은 밀가루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한 분질미와 글루텐 프리, HMR(가정간편식) 상품 등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수출에 유망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류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K-food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물류난 등 어려운 수출여건에도 작년 한 해 쌀가공식품의 수출은 180.6백만불을 기록하며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쌀 가공산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쌀 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가공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쌀가공품의 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해 쌀가공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2)농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를 확대해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쌀 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쌀가공품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쌀가공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쌀 가공산업은 쌀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쌀가공산업의 건강한 발전이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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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법안=열린정책뉴스]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에 한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 후 운전면허를 새로 받으려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끓이지 않은 데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를 기록해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상습적·만성적인 음주운전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높은 음주운전 예방책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장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장비에 강하게 숨을 불어 넣은 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0.03%) 미만이면 통과, 이상 수치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부’를 발급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위반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이 2022년 기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활용하게 했으며, 추가재원 충당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만 의원은 “음주운전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단순 처벌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예방의 실효성이 제한된 만큼 술 마시면 운전을 못 한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설치비용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일 수 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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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 금지’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일(금),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실시하던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에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명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세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면 자원봉사자와 아동·청소년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학습, 놀이, 외부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자유롭게 이러한 자원봉사를 제공하여도 관련 기관이 이를 사전에 알거나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로 최근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성범죄자가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2년 5개월간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는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자가 봉사를 해도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를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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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자료 활용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사실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자료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송부 요구를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자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화와 8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대표 정형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기술유용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공정위가 3년 넘게 조사한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어 에스제이이노테크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했다. 당시 법원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했지만 공정위는 의결서만 법원에 송부하여 사실상 문서송부촉탁은 거절되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대상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하고 ▲제출명령자료의 범위에 위반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했으며 ▲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였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법정 분쟁시 이기기도 어렵지만 이겨도 수년간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에 사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 장기화는 기술탈취 가해기업에게만 유리한 상황이므로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기간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사자료가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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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31일(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할 때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보고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 파일로 제출된 사항을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회계보고 자료가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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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31일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정부가 대형건설사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반면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자기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발주자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필수이다”며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용진, 어기구,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