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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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청원경찰 효율적 업무수행 위한 ‘청원경찰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복지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확대 등 효율적인 경비업무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한규ㆍ민병덕ㆍ소병철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영대ㆍ안호영ㆍ윤영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주철현ㆍ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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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7일(수)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없어 온배수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물재이용법」 개정안을 통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설치 비용 일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도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김회재 의원은 “기후위기에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환, COP33 여수 유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수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뭄 대응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여수·광양 국가산단 가뭄 대응 공업용수 확보 방안’ 등을 보고 받는 등 기후위기 가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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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5월 11일(목)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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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5뤌 11일(목),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정비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직업 교육·훈련 지원,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고, 전업장려금, 재취업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은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내연기관 중심의 정비수요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미래차 전환 특별법’과 함께 논의되어야 미래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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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민원처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5월 11일(목), '민원처리법',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민원인의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지원’은 김철민 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개정안은 지역 맞춤형 예술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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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일 공항시설 이용 연체료를 정상화시키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이나 한도액 기준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항공사들이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최대한도액을 원금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들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법적 근거없이 연이율 8%, 최고한도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에게 부과한 연체금은 57억500만원(1,293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 연체금은 2.5~5% 수준인데다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권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공항공사들이 고이율과 최고한도액을 높게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들에 연체금 연이율 상한 6%이내, 최고한도를 원금대비 30%이하 설정을 권고하는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공항공사들은 1년 넘게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던 항공사들이 이제야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실정이다”며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과 최대한도액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항공사들의 부담 경감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김정호, 박상혁, 송갑석, 안민석, 어기구, 우원식,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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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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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DNA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2,36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에는 37,605건에 이르렀다. 재학대 사례 역시 2019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양한 8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정인이 사건,’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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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대표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다”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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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휴가 보장 3법’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일하는 엄마·아빠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3선, 경기부천시갑)은 5월 9일(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건과 유급 건강검진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법규는 없는 실정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의사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토요일 등 휴일에 건강검진을 받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1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실시 결과 질환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적기에 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74.2%에 불과하고, 암검진 수검률은 56.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연간 1일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 건강진단 수검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에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한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의 유지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이 보장하는 건강검진과 출산·육아휴가 사용에 사업주 눈치 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