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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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4월 24일(월)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운하 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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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국회 문체위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금),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안은 임 의원이 제안한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청소년 예술인 보호장치 강화 및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할 때 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일명 ‘이승기 사태’로 알 수 있듯이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는 K-콘텐츠 산업의 뿌리깊은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 건강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승기씨가 소속사로부터 18여년간 음원 수익 등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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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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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국가 R&D사업에 연구 현장 목소리 담겠다”[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지난 4월 21일(금)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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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홍정임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빠르면 올해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임 의원은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며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해 대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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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4월 25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산업계,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은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CASE’, 즉 연결성(Connectivity), 자율화(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라며,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미국은 최근 2032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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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의용소방대 정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의 경우 65세 인구 비율이 46.8%에 달하여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재 65세에서 2년 연장하여 67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재난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65세 이후에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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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전세사기 피해 국가보상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조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등 조직적 재산범죄로 생존기반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산범죄구조금을 신설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은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이다. 이에 기존 범죄피해자를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제도로는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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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월 19일(수)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관련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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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의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