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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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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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복지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8월 23일(수),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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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제2의 그랜드프라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3일(수) 대표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소재한 그랜드프라자 건물은 2021년 말 건물 지반이 무너져 기둥 등이 파손됐고, 건물 붕괴 위험으로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공 중의 기초형식 변경으로 밝혀졌다. 건축물의 기초는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건물 하부에 구축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시공 중 지질상태에 따라 기초의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단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수선이 불가하기에 건축물 기초를 변경할 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초변경은 신고 의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그랜드프라자 붕괴위험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사항 중에 건축물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많은 일산 주민 분들이 그랜드프라자 건물 주변을 보행할 때 불안에 떨었다. 제2, 제3의 그랜드프라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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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익산을)은 지난 8월 23일(수),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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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은 지난 8월 23일(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곳의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3년 5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상호’와 ‘결제 시간’뿐 아니라, ‘세부 구매내역’까지 무단 삭제 ‘정보 은폐’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1월에서 5월까지 특수활동비는 74억 원의 사용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활비 내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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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그린워싱 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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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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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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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기차 충전 문턱 낮춰야...[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8월 16일(수)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볼라드)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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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휘는 ‘주거비’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을 줄인다.[법안=열린정책뉴스] 성큼 다가온 월세시대 허리 휘는 ‘주거비 고민’, 월세공제 확대로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서민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2023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지워지고 대기업 중심의 부자 감세에 매몰되어 있다”며 “세제 정책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는 월세액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월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 20만2,214건 가운데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현행 시행령상 월세 세액공제 주택시가 기준 4억원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 만큼, 제자리 걸음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천474만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인 85 ㎡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행 주택시가 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월세 임차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 주택 기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7천만원을 각각 8천만원, 1억원으로 확대 ▲최대 공제율 확대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공제 및 세율 우대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1인당 1천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세액공제율에서도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추가 인센티브 방식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유동수 의원의 평소 철학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월세시대가 도래한 만큼, 주거비로 허리가 휘는 국민들의 짐을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가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