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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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축소’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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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위한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8일(화)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 지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양천구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서이초 교사에 이어 의정부 내 같은 초등학교 초임교사 2명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더해 교사의 통상적인 범위의 훈육과 훈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김철민 위원장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함께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책도 마련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활동이 온전하게 보장되고, 학교와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어야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사들이 부당한 교권침해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교육 환경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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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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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재앙 몰려온다[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달 집중호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경북 예천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실종되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 6만여 톤이 430m 지하차도에 3분 만에 밀려들면서 이 차도를 통행하던 차량 탑승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결혼 두 달 된 교사, 여행 가려던 20대, 삼 남매를 둔 치과의사 등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 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십 명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침수사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물어 행복청장, 충북 부지사, 청주 부시장, 흥덕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흥덕서, 충북소방본부 공무원 34명과 현장 관계자인 민간인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공무원 63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감찰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人災이자 官災라고 한다. 청주시는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사태를 몰랐고, 참사 42분 전 “지하차도 통제해 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 그 시각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버스 기사는 버스 창문을 깨고 승객 탈출을 독촉했으나 정작 본인은 물속에 묻혀 버렸다. 이번 집중호우는 전국을 물 폭탄으로 덮었다. 군산에서는 하루 372mm가 쏟아져 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왔다. 충북 괴산 댐은 43년 만에 넘쳐 18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충남 공주에서는 세계유산인 공산성이 물에 잠겼고 논산에서도 제방이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에서는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사망하기도 하였다. 밤이면 호우가 쏟아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날벼락을 치고 물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장마와 폭우가 끝나자 이제는 열대야, 폭염이 시작되었다. 올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열돔’ 현상은 북쪽에서 온난화의 여파에 따라 제트기류가 휘어지고 차단된다. 남쪽에서는 엘니뇨가 발달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불어 뜨거운 공기량이 증가하고 티베트 쪽에서 고온의 공기가 들어와 겹치면서 열돔이 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기간(5월20일∼8월6일)동안 온열질환자는 186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4명으로 지난해 9명보다 2배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폭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아키타현에서는 이틀간 415mm를 퍼부었고 미국 애리조나와 유럽 시칠리아는 48°를 기록했고 크로아티아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그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관광객 오후 출입이 금지됐다. 미국은 1억 2000만 명이 폭염 영향권에 갇혔다. 폭염은 유럽 지도를 바꿔놓았다. 관광객이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로마 대신 프라하로 떠난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인들도 시원한 북쪽을 선호해 백두산 관광이 크게 늘었다. 올여름 폭염은 온도계 생겨나고 가장 뜨거웠다고 하고,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도 한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달리 계절상 지금이 겨울인데도 아르헨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0도, 칠레 비쿠냐는 38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치솟고 바다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20.96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유엔은 ‘잔인한 여름, 지구의 재앙’이라고 경고한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화(boiling)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지구 온난화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영구영토는 여름에도 녹지 않는 땅인데 북반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난화로 영구영토가 녹아내려 탄소퇴적물이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면 온실효과가 심화 돼 지구 온난화가 악화한다. 빙하가 계속 녹으면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인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날 심각한 기후변화로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동환경은 불안하다. 풍요가 행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늘면 환경 비용은 증가한다. 지구 인구의 5분의 1 이하가 지구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한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화석연료 자원의 약 25 퍼센트를 이용한다. 풍요로운 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열거하기도 어렵다. 탄소 배출, 유독성 물질, 건강 악화, 시간 부족, 과로와 불안정, 도시의 대기 오염,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정규직 선호 경제고용의 관행, 난개발, 경관의 상실 등이다.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을 주제로 ‘대안적 소비’를 제시한 「성장 이후의 삶」(케이트 소퍼 저)은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는 인간에 의해 상품,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조금 느리고, 덜 소비 지향적인 생활방식을 따름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을 감소하면 자연에도 유익하고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람, 정보, 재화의 순환이 느려지면 자원고갈과 탄소 배출의 속도가 줄어들고 자유시간도 늘어난다. 부모와 아이들이 양육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개인의 성취를 소비에 의존하는 패턴에 덜 의존하게 된다. 소비주의에서 대표적인 것이 쇼핑, 항공기 이용, 자동차 운전이다. 대안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 행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동한다. 자동차로 인한 오염, 소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시민들은 미래 세대와 지구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가장 피해를 주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성장 중심 소비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비주의가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찰해야 한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생태학적 시민권을 주창한다. 생태학적 시민권은 동물, 인류의 미래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자연환경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파리 협약인 지구 기온 상승 1.5° 유지가 목표이다. 국가적으로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민이고 소비자인 국민 각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말하나, 역설적으로,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된다는 과학자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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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수)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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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푸드 수출 지원'위한 토론회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이 지난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유럽, 중남미, 중동에서 K-푸드 인지도와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8억달러, 수산식품 수출은 31.5억달러 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K-푸드가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나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K-푸드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과 대·중소기업 비대칭 지원문제 해소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과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 이달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지현 前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용호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부연구위원이 “K-푸드 수출지원 방안”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권오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식품이사, 정외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혁신성장본부장,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용호 부연구위원은 “식품산업은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이 결합한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리딩기업의 전략,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강화, 정부부처의 칸막이 없는 해외진출 지원, 수출대상국 규제해소를 위한 적극 교섭, K-푸드 정부인증제, 대·중소기업 지원격차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K-푸드 수출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정부가 수출 활성화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가 정부·기업과 원팀을 이뤄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입법·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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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쌀값정상화-식량안보 강화 3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식량자급확대를 위해 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으로 인한 농가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추가 도입했다.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최소장치로 마련하고자 했던 시장격리 의무화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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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장애인학대 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가 이동지원센터에 취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여성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사례가 드러났고, 2020년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전력자의 이동지원센터 재취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림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많은 차별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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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하천법 개정안' 등 2건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해수욕장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는‘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앞서 발의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각 지역 하천이나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 캠핑카 숫자도 함께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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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통위정상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합의제 위원회’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월 1일(화) 방통위의 개의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작부터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법에 별도의 출석 규정이 없더라도 설립 취지에 맞게 최소한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 위원회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한 것에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강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여야정이 함께 추천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2명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방송통신부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