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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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 낸 임대인 대상으로 또 보증발급? 무려 80건이나[국감=열린정책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10월 19일(목)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대해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 원이었다.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폭증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20년 5월에야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실제로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는 29억 원을 대위변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변제해 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 원이나 대위변제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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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명의인도 모르는 금감원 계좌추적[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10월 17일(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 금감원 “마음대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6만 건, 그중 발부된 건수는 36.1만 건(발부율 91.1%)이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같은 해 금감원 전체 계좌추적 건수는 18,066건에 불과하다. 영장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를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계좌추적, 아무도 모른다 금감원은 계좌추적의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고, 계좌추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 목을 근거로 하는데,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공개 자체도 문제다.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하반기 7,466건, 2022년 상반기 8,512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합산한 통계로는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알기 어렵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되어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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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방식 퇴행[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선임 방식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제22대부터 제26대까지 KBS 사장 선임 방식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가 제외됐다.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 항목은 제23대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부터 신설돼 제25대 김의철 사장 선임 때까지 이어지다 제26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는 빠졌다. 시민자문단 평가 결과는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40% 비율로 점수가 반영된다. 해당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공영방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MBC에서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송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은 접수 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시민자문단 평가도 제외된 채 이사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로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등 3개 법안)’에는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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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끝없는 재판지연, 국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23.8.31.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따른 위헌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소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소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제 사건처리부를 지난 2월 신설하여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소 의원이 재판지연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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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319만 원 △2020년 28건 8,408만 원, △2021년 33건 5,305만 원 △2022년 15건, 3,580건 △2023년 6월 기준 6건 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64건, 과태료 1억 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18건,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년 20만 6,951톤 △2019년 22만 1,102톤 △2020년 23만 6,183톤 △2021년 22만 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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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 장비 노후화 심각[국감=열린정책뉴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전국 6곳의 보훈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 보유중인 취득가 1천만원 이상의 보유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기의 내구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장비는 전국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가 중앙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전체 404대 중 228대가 7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6%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보훈병원이 보유한 장비 중 가장 오래된 장비는 청력검사기로, 취득일자가 2003년 현재 사용한지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1.5T MRI)는 2005년 취득, 사용 년수는 약 18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호흡기, 심장제세동기, 전자내시경시스템, 마취기 등 약 37개 기기의 사용 년수가 15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했다. 유 의원은 “노후장비는 오진이나 중복검사로 인해 보훈병원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보훈 가족의 건강마저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사용 중인 노후장비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교체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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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3조원 증여받은 MZ세대, 다주택자도 18만 넘어[국감=열린정책뉴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1,760억원, 기타자산이 4조 4,92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2018-2022) 20대 증여는 증여세결정건수 기준 15만 3,654건, 재산가액으로는 27조 20억원에 달했고, 30대 증여는 21만 6,647건, 재산가액으로는 46조 4,082억원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20대 증여는 건당 평균 1억 7,573만원, 30대 증여는 평균 2억 1,421만원, 20-30대 증여는 평균 1억 9824만원에 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2년 기준 29세 이하 가구(가구주 기준),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 39세이하 가구의 평균 자산이 각각 1억 3,498만원, 4억 1,246만원, 3억 6,333만원임을 감안하면, 20대 평균(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2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130.2%, 30대 평균 증여재산 가액은 30대 가구 평균 자산의 51.9%, 20-30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9세 이하 가구 평균 자산의 54.4%에 해당한다. 증여가 20대, 30대 가구의 자산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증여의 증가와 함께, 20-30 다주택자의 수 또한 18만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2건 이상 주택소유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20대는 16,755명, 30대는 164,087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부의 대물림이 심화됨에 따라,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극심한 좌절감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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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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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월 입장료 환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축제 및 관광지 내 운영시설의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지자체 지원만 확정되게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료 환급제도 정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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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행정수도 건설계획 논의가 시작된 지 21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위원회, 그리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게 될 전망이다. 정진석 의원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역적인 것이 되었다”라며 “규칙안이 통과되기까지 애써 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요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격스러운 이 마음을 충청·세종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세종의사당이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