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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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②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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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전용기 국회의원(민주/비례)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신설해,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자에게 불이익을 주던 관습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마지막까지 이행하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부당한 처우를 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냐”며 “국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젊은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 김성주, 김윤덕, 김철민, 박상혁, 박정, 변재일, 이용선, 이학영, 임호선, 정춘숙,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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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 의원)는 12월 14일(목)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치수연구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변성준 책임연구원, 강원연구원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 도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 제1과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 변성준 책임연구원, 제2과제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영한 선임 연구위원의 연구과제를 발표하였고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시간을 진행하였다. 제1과제 보고회에서는 한강수계기금 사업화 방안으로 강원특별법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대응 연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지역주민 체감형 특별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지원기준 개선, 하천 기반 지방정원·국가정원 대상지 발굴, 강원특별자치도 한강수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고, 제2과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청정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통한 점차적 확대, 물환경·하천관리, 생태복원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의 범위 확대 및 발굴 추진,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의 보상 및 대안적 지방재정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윤길로 치수연구회 회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치수연구회 회원과 집행부 간의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도에 가장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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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첫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등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착공식이 13일 오후 2시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형석‧이용빈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철도 2호선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공사 대표의 안전선언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2019년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는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으로 올해 착공해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광주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 개통에 앞서 2028년부터 13개월간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은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경유해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20.046㎞ 구간 순환선이다. 정거장은 총 18개 건설된다. 광주시는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역사 주변 주거단지 개발 및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역세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요 생활권별 환승 거점역 조성으로 지역 활력 및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공사 발주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확대해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를 승용차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교통혁명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는 2조6000억원, 고용효과 1만8191명, 취업효과 1만9227명 등 경제효과가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드디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를 착공하게 됐다”며 “광주는 오늘, 자가용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이라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과 함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승용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광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철도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까지 겹치면 교통불편과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적극 대응해 ‘혼잡도로교통대응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공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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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성황리에 마무리[부천=열린정책뉴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교육은 가슴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관리 방법에 기도 폐쇄 등의 응급상황 시 처치 내용을 더해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일반인 등 총 1,973명이 참여했다. 시는 교육장 교육 외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를 군부대, 대규모 사업장 등에 18차례 대여해 자체 교육이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심폐소생술 실습용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빌릴 수 있다. 응급상황 직면 시 당황하지 않고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만큼, 부천시는 학생들의 응급상황 직면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시는 관내 초중고 48개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수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부천시는 2024년에는 부천핸썹 캐릭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며, 2월부터 심폐소생술교육 기초과정 및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신청은 인터넷 포털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안전한 부천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032-625-41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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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에 대하여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천시는 17,716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율, 지자체 특화사업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하여 15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부천시는 ‘스스로 건강관리’ 특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스로 건강체조’ 운동법과 ‘건강관리일지’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장기입원자 중 퇴원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하여 식사·돌봄·이동 서비스 지원 및 ‘케어 안심주택’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수상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 및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재정 절감 등 다양한 노력의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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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판매자가 구매자에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지자체가 구매자가 이를 고지 받았는지 여부 확인 의무화 ▲현행 과태료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자동차 거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만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들이 억울한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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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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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역세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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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는 지지부진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23년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신속한 법안상정 및 논의 촉구, △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논의 필요성 피력, △23년 9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법안 쟁점 해소 방향성 모색, △23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및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에 법안처리 필요성 강조, △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법안의 연내처리 공감대 형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홍정민 의원이 일산 주민들께 약속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정민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에라도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다. 일산의 재건축과 미래도시로의 재도약이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로 그 출발점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과정에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실효성있게 구현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