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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였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시설 마련 및 농지 개간을 위한 산림전용이나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는 소득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REDD+ 활동으로 산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비료 공급, 대나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 파인애플 종묘생산, 스토브 공급, 생태관광자원개발 등 대체소득 사업을 지원해왔다. 미얀마의 경우, 대나무 공예품 생산 기술 교육을 통해 대나무 공예품 판매 소득이 5배 증가하였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REDD+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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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조항을 신설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을 규정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절적이던 예방·재활 치료가 종합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번「마약류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마약류 문제가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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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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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헌재=열린정책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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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 '제91회 총회' 개최[수원=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은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에대하여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월)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아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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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에서는 7월 18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대회와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13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본대회에서 올해 전반기에는 52개의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가 출품되어 1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려상(경기도 시흥시 외 4개 단체), 우수상(경기도 안산시 외 5개 단체), 최우수상(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청 외 4개 단체) 및 영예의 대상은 「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례를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 등 총 16개의 기관에서 수상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글로벌화한 무한경쟁시대 속에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도 과거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여 훌륭한 정책으로 재생산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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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집중호우 피해 침수 농경지 현장점검[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16일 집중호우가 이어진 문내면과 화원면 일대 농경지 침수현장을 방문하고, 퇴수 조치 등 대처 사항을 살피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내면에는 16일 하루에만 134mm(오전 11시 기준)를 비롯해 150.5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난대리 66ha 등 난대지구 총 70.3ha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152.5mm가 내린 화원면 산호들녘 또한 간척지 30ha를 비롯해 총 73ha가 침수됐다. 명군수는“비가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된 만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퇴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농경지 뿐 아니라 저지대와 하천 등 주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남에는 15일부터 시작된 비로 송지면 땅끝에 243mm 등 평균 158.2mm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252ha 면적의 농경지가 침수(16일 14시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한편 16일에는 전 실과소 및 읍면의 부서장 책임아래 군 관리 주요 시설 및 읍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과 저수지 및 방조제, 주요 도로의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에 집중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오전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의 농경지와 하우스 침수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조치를 시행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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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여름철 집중호우 재난 상황 총력 대비[화순=열린정책뉴스]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6일 직원 비상근무 3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장[부군수] 강종철)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위험지역엔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마을)은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밤중이라도 시간당 강우량이 많을 경우, 안전지대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강력 조치를 지시했다. 15~16일 2일간 평균 강수량이 80mm에 근접하는 등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을 우려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을 미리 정비하고 ▲도로나 교량 통제 시 경찰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등 ▲대피, 복구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동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또한 하천변 등 위험지역은 출입 통제 안내에 머무르지 않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군은 16일 현재 직원 비상근무 3단계 체계로 전환해 사전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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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곡성=열린정책뉴스] 전남 곡성군 이상철 군수가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액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금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이번 인증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한병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전국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군수는 김성 장흥군수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 군수는 전남 순천시,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에 기부했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는 구례군 김순호 군수를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지명했다. 이 군수는 “고향이 아니어도 자신이 응원하고 싶은 곳이 기부해서 상생하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 줌의 흙과 이슬이 수많은 들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가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기부자들의 기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른바 지정 기부라고 불리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캠페인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이 곡성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첨단메디케어의원 등과 협약을 맺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지원 지정기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아이들에게 의료 지원과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제, 도시와 농촌의 문제, 소외와 돌봄, 생명과 환경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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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피해 어민지원 특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7월 14일(금)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과 지역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지원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장중인 133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오염수를 올해 여름부터 30년에 걸쳐 방류를 강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세슘, 스트론튬, 플로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중 일부는 기준치의 최대 100~2만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조차 오염수 방류 후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해 4조원 규모의 피해배상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내 어민과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시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방류 강행 시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어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