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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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한민국 명장과 청년 외식창업가 키운다[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대한민국 명장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식업 분야 청년창업가들의 성장을 견인한다. 서구는 대한민국 명장인 마옥천 명장(제과·제빵 분야, 베비에르 대표), 안유성 명장(조리 분야, 가매스시 대표)과 함께 청년 창업가들의 레시피를 고도화시키는 1:1 맞춤형 프로그램 ‘명장 성공 스쿨’을 처음 선보인다. 서구는 명장과 함께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소를 직접 방문해 레시피, 위생관리,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7년 미만인 19세~39세 이하 요식업 창업가로 서구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조리 ▲제과·제빵 분야 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서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일자리청년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호남 유일 대한민국 명장을 보유한 서구는 명장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고, 청년 창업가가 명장과 함께 성장해 또 다른 지역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착한기업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명장들로부터 직접 창업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명장 특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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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愛 찾아가는 동구 버스킹’ 세 번째 공연 호응[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4일 계림아이파크sk뷰 아파트에서 ‘마을애(愛) 찾아가는 동구 버스킹 공연’을 개최, 주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채워졌으며 마술·버블쇼, 성악, DJ 공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지친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마술·버블쇼는 아이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자아냈다. 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고요한 아파트 광장을 가득 채우며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의 얼굴에 미소를 띄게 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무대는 DJ 공연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대중적인 히트곡이 연주되자 관객들은 DJ의 구호에 맞춰 춤을 추며 광장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임택 동구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와 공연을 준비했다”면서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공연을 지속해서 개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현재까지 관내 3개소를 찾아 공연을 펼쳤으며 추후 공연은 아파트와 골목 3개소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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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 개최[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일(금)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5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경기·제주·강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 공유 및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선발․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참여한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에 따른 시도교육청 정보 공유는 물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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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범위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 폭력이 포함돼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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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윤동주의 ‘서시’는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광양=열린정책뉴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로 시작되는 윤동주의 ‘서시’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가장 사랑받는 시 중 하나다. 서시는 1941년 윤동주가 연희전문 졸업 기념으로 출간을 꿈꾸며 자필로 써서 묶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으로 붙인 시다. 윤동주는 서시를 비롯한 19편의 시를 자필로 원고지에 옮기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3부를 손수 제본해 1부는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이양하 지도교수와 연희전문 후배 정병욱에게 줬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아래 출간은 좌절되고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수감된 윤동주는 광복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이국의 차디찬 형무소에서 숨을 거둔다. 한편 학도병으로 끌려가게 된 정병욱은 윤동주에게 받은 시집을 광양의 어머니에게 맡기며 자신이나 동주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소중히 잘 간수해 주고 둘 다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독립이 되면 연희전문에 보내 세상에 알려달라고 당부한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금지된 캄캄한 시대에 한글로 쓰인 윤동주의 시집을 명주 보자기에 곱게 싼 후 항아리에 담아 가옥 마루 밑에 숨겨 고이 지켜낸다. 윤동주와 이양하 교수가 갖고 있던 시고는 행방을 잃었지만, 망덕포구 정병욱 가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고는 윤동주의 연희전문 동기동창 강처중이 보관했던 12편의 시들과 함께 1948년 1월 30일 출간돼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하마터면 묻혀버릴 뻔했던 그 유고에는 서시를 비롯해 별 헤는 밤, 자화상, 길 등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은 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광양은 윤동주가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이지만 생전에 시집 출간은커녕 생때같은 짧은 나이에 역사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한 무명의 슬픈 윤동주를 불러내 시인으로 부활시킨 공간이다. 정병욱은 회고록 ‘잊지 못할 윤동주 형’에서 “내 평생 해낸 일 가운데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동주의 시를 간직했다가 세상에 알려주게 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나에게 문학을 이해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된 뜻을 아는 어떤 면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동주가 심어준 씨앗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윤동주와 정병욱의 인연은 1940년 4월, 연희전문 문과 3학년이었던 윤동주가 정병욱의 글이 실린 그날 아침의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정병욱을 찾아가며 시작된다. 태평양전쟁과 함께 악랄해진 일본의 식량정책으로 기숙사의 식탁이 부실해지면서 둘은 함께 조촐한 하숙을 시작하고 자필시집에 묶인 대부분의 시가 그때 쓰여진다. 대표시 ‘별헤는 밤’의 마지막 연은 한 편의 시가 완성되기까지 마음속에서 가다듬고 원고지에서 고치는 일이 없는 윤동주가 끝부분이 좀 허한 느낌이 든다는 정병욱의 말을 받아들여 덧붙인 것으로 두 사람의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 윤동주와 정병욱의 깊은 우정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망덕포구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완성되고 두 사람의 동생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 각별한 인연으로 이어진다. 윤동주의 육필시고를 지켜낸 정병욱 가옥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돼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을 기리고 있다. 가옥에는 시집을 보존한 당시 상황이 재현돼 있고 가옥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윤동주 시 정원’에는 유고시집에 수록된 31편의 시를 아로새긴 시비들이 굳건히 서 있다. 또한,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해상보도교가 ‘별헤는다리’로 명명되고 윤동주의 시를 모티프로 감성 가득한 조형물이 들어서면서 윤동주의 순결한 시 정신은 망덕포구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한편, 1922년 3월 25일 태어난 정병욱은 연희전문을 거쳐 1948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부산대, 연세대 교수를 거쳐 27년간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고전시가, 고전소설 등 고전문학의 초석을 놓고 국어국문학회를 창립했으며, 판소리학회를 창립, 판소리 연구 및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한문학, 서지학에까지 두루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한, 하버드대와 파리대학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한국문학 부문을 집필했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업적으로 1967년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1979년 외솔상, 1980년 삼일문화상을 받았으며, 1991년 한글날에는 고전시가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은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그럼에도 정병욱은 윤동주의 친필유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직해 세상에 알린 일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으며 윤동주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윤동주의 시‘흰 그림자’, 백영(白影)을 자신의 호로 삼으며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광양 망덕포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살아남은 생명의 공간이자 무명으로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를 시인으로 소환한 부활의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사 뒤에는 윤동주의 친필시고를 소중히 지켜내는 한편 국문학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도 윤동주의 그림자로 살고자 다짐한 백영 정병욱 선생의 숭고한 우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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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6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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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되었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되었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되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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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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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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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별 조수미·조성진 부천아트센터 공연 빛내[부천=열린정책뉴스] 이 시대를 지칭하는 세계의 별, 소프라노 조수미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8일과 9일 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에서 빛나는 음악을 안겨 주었다. 건축음향으로 설계된 국내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인만큼, 천장에 위치한 음향반사판이 장르에 맞게 구동되어 세계의 별들이 선사하는 음악을 객석 끝까지 전달해주었다. 이는 만석테스트로 측정된 값을 반영한 결과로 부천아트센터 건축음향의 뛰어남을 입증했다. 일명 ‘피켓팅(피가 튀는 전쟁 같은 티켓팅)’에 성공한 주인공들은 1,400여 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채웠다. 지난 8일 베를린필 12 첼리스트 50주년 기념음악회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앙상블 팀과 함께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은 프리마 돈나(Prima Donna)의 자태를 각인시켜주었다. 12대의 첼로에 둘러싸인 조수미의 화려한 기교는 객석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현대 음악, 재즈, 탱고, 팝 등 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인 베를린필 12명의 첼리스트의 연주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특별히 첫 번째 앙코르곡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를 부르던 중 객석 1열에 앉아있던 남성 관객을 무대 위로 초대하는 즉흥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약 105분간 숨죽이게 했던 무대 현장은 프리마 돈나의 손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쏟아져나왔다. 사랑을 확인하는 노래답게 남성 관객을 향한 연기는 거장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숨 죽인 100분의 시간, 황제 갓(GOD)-성진의 위엄 조수미와 베를린필 12 첼리스트의 감동은 바로 다음 날인 9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공연을 통해 더더욱 만개했다. 소나기 내리치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 4시간 전부터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사인 음반을 구입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다. 또한 프로그램북 판매와 함께 이뤄진 포스터 증정도 순식간에 동이 났다. 그야말로 ‘갓(GOD)-성진’, ‘클래식 아이돌’이라 불리는 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년 만에 국내서 피아노 리사이틀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조성진은 부천아트센터에서 브람스와 라벨, 슈만을 선택했다. 특히 라벨의 ‘거울’은 조성진이 국내 무대에서 올해 처음 선보인 작품이다. 작곡가 라벨의 예술적 영혼에 비친 이미지를 음악화한 곡인 만큼 조성진의 절제와 화려함이 동시에 담긴 해석에 모든 관객은 환호와 같은 갈채로 화답했다.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클래식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조성진은 브람스와 슈만의 곡에서도 젊은 거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단 하나의 기침 소리도 허용되지 않았던 약 100분의 시간과 반대로 콘서트홀이 요동쳤던 커튼콜 시간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4번이나 무대로 다시 등장시켰다. 이날 즉흥으로 선택된 앙코르곡은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쇼팽 폴로네이즈 Op. 53 ‘영웅’외에도 3곡이 연주되었는데 타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3번의 앙코르보다 1곡을 더 선사해 부천아트센터의 관객들을 더욱 흥분시켰다.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린 세계의 별의 연주를 보러 온 관객들은 SNS를 통해 ‘믿고 갈 수 있는 부아센’등 부천아트센터의 뛰어난 건축·음향의 미(美)에 감탄하였다. 또한 공연을 함께 지켜본 관객들을 ‘동료’라고 지칭하며 ‘다들 숨도 안 쉼’이라는 말과 함께 집중도 있는 공연을 함께 만들어 준 높은 문화 수준의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부천아트센터의 개관페스티벌 공연들은 팔색조 매력을 가진 블랙박스형 소공연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매진 행렬의 바통을 이어 오는 15일 <김사월 그리고 아마도이자람밴드>, 22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시나위 일렉트로니카-Frontier>, 마지막으로 29일과 30일 우리나라 전통연희 계승자 음마갱깽의 창작 가족 인형극 <괴물도감>으로 막을 내린다. 개관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www.bac.or.kr) 및 티켓링크, 위메프, 11번가, 예스24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관람 문의은 부천아트센터(1533-0202)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