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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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8월 24일(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의2),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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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법 제출[법안=열린정책뉴스] 8월 24일(목)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보호를 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은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능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해양방사능 저감·관리 위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등이 주요 골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 공동위원장이자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와 수산업 피해 규모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오염수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입법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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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허영 국회의원)는 8월 24일(목) 오전 출근시간대에 퇴계사거리(하이마트사거리)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성명서 낭독 및 당원들의 찬조연설과 함께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UN인권위 진정’접수 서명을 안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전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해양과 국민의 안전에 끼칠 위험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내수산업의 붕괴까지 이어질 것은 명약관하하다”며,“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이번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UN인권위 진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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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6일(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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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 개최[교육=열린정책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8일(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제92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및 악성민원 방지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및 생활교육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협의회는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바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아동학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도록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을 요구하였다.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 후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의 처리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의 특수성 및 교육적 맥락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전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경찰 수사와 검사 결정 전에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강화 촉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기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6조(무고)를 포함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의무 강화 및 학부모교육 병과 의무 시행 기존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사람에게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질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 확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보장 범위 및 지급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며, 보장한도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표준약관 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시도별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비용 보상·법률 지원(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 적용되기를 요구하였다.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기능 강화 각 시도교육청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교원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고충청취, 법률지원, 재정지원, 치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악성민원 방지 대책 수립 촉구 악성 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사후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현행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 및 교원의 인권 침해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한 사후 벌금 부과 등 형사적 조치의 가중 등을 법령에 명시하여 악성민원의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활동 보호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선진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전사회적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 등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사 대상 학부모의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대책 촉구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 현재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학교장에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하여 해당학생에게 진단 및 치료지원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 신설 현재의 일반학교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원의 생활교육 인력 확보 현재 특정한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해 해당교사가 학급으로부터 즉시분리되는 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 교사가 특정 학생 또는 다수 학생의 지도가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적절하게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 생활 규정 개발 촉구 학교 생활 규정(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표준안 마련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교의 학칙 등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생의 바른 성장 및 문제행동 발생 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급별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각종규정포함) 표준안」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질적 교육권 보장안 마련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육권 보장, 교육감에게 바란다 !」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시 현장 교원의 요청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8월 16일(수), 서울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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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서명운동 성공적 마무리[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 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군민 17,000여명이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서명운동은 전국원전동맹 회원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초 100만명의 목표인원보다 134% 초과한 1,340,519명을 달성하였다. 무안군은 이번 서명운동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장회의, 특별반상회, 축제 등에서 참여 홍보와 함께 직접 서명을 받았다. 특히, 무안군 대표축제인 연꽃축제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람객에게 군 공항 이전 반대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민에게 원전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원전동맹에서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서명지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원전지원정책 개선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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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법안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부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오늘 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오늘 법안의 통과는 국내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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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개발도상국에서 산림 파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REDD+ 사업은 산림 파괴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탄소배출권으로 발행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산림청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REDD+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훼손을 약 30% 저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 2.38%를 연평균 1.68%로 낮추며, 5년간 1,449ha 면적의 산림 훼손을 막았다. 1년에 승용차 34만 대가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2를 감축하였고, 약 323만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 기반시설 마련 및 농지 개간을 위한 산림전용이나 과도한 벌채, 연료채취 등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는 소득 활동을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원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확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은 REDD+ 활동으로 산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비료 공급, 대나무 공예품 생산기술 교육, 파인애플 종묘생산, 스토브 공급, 생태관광자원개발 등 대체소득 사업을 지원해왔다. 미얀마의 경우, 대나무 공예품 생산 기술 교육을 통해 대나무 공예품 판매 소득이 5배 증가하였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의미를 규정하고, REDD+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REDD+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REDD+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REDD+ 사업이 미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림탄소축적 활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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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의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도 단년도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 절실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조항을 신설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역할을 규정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절적이던 예방·재활 치료가 종합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번「마약류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마약류 문제가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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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교권 회복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월 26일(수)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교실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