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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확대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2.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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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공급 시 용적률 완화의 혜택에 관한 용도지역 제한 폐지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적용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

    [법안=열린정책뉴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기형 의원 사진.jpg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형주택을 공급하게 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같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도시 변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안)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준공업지역 등 주거지역 외 소형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과 지난 8월 각각 「`22년도 정부 업무보고」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오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개정안의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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