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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핼러윈·성탄절 등 ‘주최없는 행사’ 안전조례 추진

기사입력 2022.11.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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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최초, ‘주최·주관자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 안전관리 대책 신설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애 대형참사 악순환 뿌리 뽑을 것“

    [서울=열린정책뉴스] '이태원 핼로윈 압사 참사'로 주최 · 주관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춘곤 시의원은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최 · 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jpg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이태원 사고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앞으로는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정의 및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장이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 개개인도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과밀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이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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