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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장에서 바라 보는 자치경찰제

기사입력 2022.12.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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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인터뷰

    [대구=열린정책뉴스] 자치경찰제가 지난 해, 20217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시작한지 1년 반이 경과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치경찰 1년 반의 성과과 향후 과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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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시행, 소감은 ? 

     

    우리나라에 자치경찰 제도가 원래 시민들이 기대했던 이원형 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이 아닌 일원형 모델(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수행)로 출발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무늬만 자치경찰제’,‘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전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 속에 물거품이 된 적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무실 캐비넷 속에 들어가는 자치경찰제는 무의미하다.‘시행, 보완’. 이제 시작이다.

     

    자치경찰의 출범 후 주요 진행과정은? 

     

    대구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다. 1945년 대한민국 경찰 창설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작년 520일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대구시청 별관 113동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식,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52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이후 대구시 관내 10개 경찰서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찰관들과 소통하였고, 홈페이지와 CI, 각종 규정과 지침, 프로그램들을 새로 만들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3차례(자치경찰제의 이해, 범죄예방과 셉테드, 경찰 인사행정의 전반) 실시하였다. 홍보 동영상 제작, 주민 설명회(특강), 각종 신문 칼럼, 교통방송 매월 1회 출연, SNS 등으로 자치경찰 홍보에 주력하였다.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대구소방본부의 안전 담당 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심도 있는 정책논의를 진행하였다.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는? 

     

    대구시 자치경찰의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째, 대구시 건강증진과와 협업하여 자살 기도자나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현장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112 신고 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추경예산 7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는 결국 대구시민을 위한 성과이다.

    둘째, 여성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여성가족과와 협업으로 세이프(SafeHome)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한 후 원룸, ·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는?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초기 시행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다. 도경찰청장은 사무에 따라 각각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야 한다.

     

    둘째,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을 자치경찰부로 조정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 경찰이다.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위기 상황 시 가장 먼저 출동한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한다. 이처럼 치안 현장 최일선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112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제도적 모순이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이 치안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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