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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기사입력 2022.12.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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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지방분권 수행을 기대해 본다
    [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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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치의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치의 내용은 부실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인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김대중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에 의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운영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집행기능을 확보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자문기능에 그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명칭의 문제나 기능의 통합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 분권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그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관련 위원회 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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