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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대학의 역할

기사입력 2023.0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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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열린정책뉴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분리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단계 중 최상위 교육이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고등교육법(제28조)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탐구가 다른 교육단계와 구별되는 대학의 중요 기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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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강조하는 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의 연구에 있어서 자율성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학의 기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 다양화, 지자체·교육청·대학 간 협력, 지자체 책임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기대효과 중 하나로 ‘지자체-대학의 긴밀한 연계·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위임할 계획이다.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이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과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보다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대학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관련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를 2022년 3월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수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대학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더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는 지역발전의 전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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