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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도입

기사입력 2023.03.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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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와 과제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다른 하나는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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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세혁 평택대 교수(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동년 6월에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논리로 무산되었었다. 2003년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인사청문회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고, 도의회는 재의결하여 조례안을 공포하였으나, 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대법원은 무효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와 제약에 해당되므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몇 차례 유사한 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사한 이유로 무효판결을 하였다. 즉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었고, 이 조항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조례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는 실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이나 의회예규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일부는 인사간담회 등의 용어 사용)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2016년 서울 관악구가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였고 이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기관대립형 제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강시장-약의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구체적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직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능력있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을 발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제도화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더 중요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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