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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제언

기사입력 2023.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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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해야...
    [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3529861233_3hnmpaMb_654e2a500a847c87d03610d585354ddaeca60564.png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3일 제정되었다.(시행 2022년 1월 13일)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에 맞추어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성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윤석열정부도 120개 국정과제 중 111번째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한다는 것이며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는 아이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제2국무회의라는 발상이 구호에 그친 측면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큰 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박람회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부산박람회유치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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