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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규정은 공공성 저해...광주시,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방부에 건의

기사입력 2023.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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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부지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의무조항 삭제 요구, ‘초과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 재정 지원’토록 수정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광주시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6월1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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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먼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어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는데,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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