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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전 기준으로 방사선 식품 검사...지적

기사입력 2023.06.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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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 86종 중 2종만 검사 대상
    식약처, IAEA 후쿠시마 오염수 확증모니터링 대상 핵종 86종 중 세슘 134,137만 검사항목에 포함
    1989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기준 마련 이후 검사대상 핵종 변경 없어

    [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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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역시 요오드-129를 비롯한 28개 종으로, 요오드-131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기준 및 시험법 등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요오드-129를 비롯해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확증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는 주요핵종 28종 중 2종(세슘134․137)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이 지나서 요오드-131은 모두 소실되었다” 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인 1989년, 요요드-129는 환경에 방출되는 양이 적어서 분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기준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검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붙임5]


    한편, 도쿄전력이 밝힌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성능 평가에서 요오드-129는 처리 이후에도 농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핵종으로 나타났다. 즉, 요오드-129 농도가 후쿠시마 사고의 해양 방사능 오염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식품 방사선 검사에서는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붙임3]


    현재 식품 방사능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핵종인 세슘은 무거운 성질을 띠고 있어 심해에 가라앉을 확률이 높아, 요오드129 등 IAEA가 분석하고 있는 주요핵종을 추가 고려해 식품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고, 방사능 방출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출된 핵종을 선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검사대상 핵종을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1989년 관련 기준을 제정한 이후 분석대상 핵종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면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34년 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면서 “정부는 무턱대고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미 마련된 규정부터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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