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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질적 결과가 중요하다

기사입력 2023.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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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다. 국가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대통령인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1.png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학교 교수)

     

    국회의 견제 권한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권이다. 헌법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부여하고 있다. 국정감사권은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감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국정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정감사권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시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을 부여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하고 행정사무조사권만 부여하였으나, 1989년에는 감사권을 다시 부활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권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권한.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앙정부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포괄적 감사권을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한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집행부 견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시의회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해까지는 제2차 정례회(12월)에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였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과정과 중복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조정이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의 편성,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라는 포괄적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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