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

기사입력 2023.06.15 16: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가입절차 등 청년도약계좌 관련 전반적인 문의 지원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 → 안내 음성 후 ‘3’ 입력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 무료

    [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01.jpg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02.jpg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캡처.JPG
    (자료제공: 금융위) 예시 사례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