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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06.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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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의원, "국가가 유공자 의료지원을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해갈 것”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은 6월 22일(목) 참전유공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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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약제비용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섭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원제도를 두텁게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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