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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

기사입력 2023.06.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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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 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존중하여 개정 반드시 해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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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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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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