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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07.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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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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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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