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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저작물 접근성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23.07.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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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영상매체 등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 개선… 문체부가 적극 홍보해야”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8회 1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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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저작물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자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발의해 오랜 노력끝에 통과를 이끌어낸 법안으로써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매체 등 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법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와 기관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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