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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23.08.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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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국훈장의 수여대상을 경찰-소방공무원에게 확대”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월 17일(목)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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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하여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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