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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특별법' 산자중기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23.08.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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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8월 22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돼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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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윤관석 의원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6%, 고용의 11.5%를 차지하며 생산과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또한 10.8%를 차지하며 국내 경제에서 그 비중과 역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최근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차를 비롯한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 지원 기업을 모집하는 등 미래차 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 212개 중 84%(8589곳)가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며, 이 중 7,416개사(73%)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차특별법」을 발의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제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역임할 당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미래차에 대한 관심과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미래차특별법(대안)」은 ▲R&D 특례 및 실증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생태계 육성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한 중기부 협업 특례 신설 ▲미래차 산업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정보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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