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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발의

기사입력 2023.08.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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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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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명으로 집계 되었고, 소득의 70%를 빚 갚는데 쓰는 개인채무자가 14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를 돕기 위해 회생 및 파산제도가 있지만, '파산선고'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회생·파산절차 전까지 채무자가 지게되는 불이익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여  ①‘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변경하고 ② 파산절차 신속도모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의 선고여부를 결정 하며 ③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 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파산절차에도 도입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채무자 개인의 고통 절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돕고,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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