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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

기사입력 2023.09.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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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도자료용 사진.jpg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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