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주시, 대기‧폐수 배출 등 120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3.12.31 15:2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460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사용중지·개선명령 등
    내년 5050개소 전 사업장 단속…사전안내 공문 등 홍보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광역시청 -신.jpg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며, 2월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 발송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무허가(미신고) 특별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대상이며, 지역 대표적 배출시설로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배출시설인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시설 등이 있다.


    대상 시설과 인‧허가 관련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환경-환경소식-환경행정정보게시글/https://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