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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척결, 우리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1.04.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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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경찰 통계를 보면, 보이스피싱 알바가 5배 늘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구조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특정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계좌이체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 방지 대책을 강화하게 되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 송금 대신에 중간에 사람을 고용하여 직접 돈을 건네받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전에는 조직원이 직접 피해 금액을 수령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알바생을 동원하여 돈을 받고 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이들 비율이 최근 60%를 차지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를 기획하는 총책이 있고 그 하수인으로 전달책, 수금책, 운반책이 있다. 보이스피싱 지휘부는 주로 중국에 있고 일부 필리핀에 있다. 국내에는 조직원과 콜센타를 두고 해외 수신 전화를 국내번호로 변경하기 위해 사설 중계기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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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 피해 금액은 약 7,000억 원이다. 2019년 7만2,488건, 피해 금액 6720억 원 대비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줄지 않았다. 2016∽2020년까지 누적피해액은 2조 원에 가깝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일 평균 19억 원,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5년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전달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징역 3년 정도를 선고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총책은 중국 또는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지령을 내리는 구조여서 본부에 있는 총책을 검거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전달책 등 말단 가담자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전형적 수법 사례이다. 40대 A 씨는 오랫동안 의류판매업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지난해 말 동네 마트 한편을 빌린 가설 판매장의 관리자로 취직했지만,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때마침 ‘판매직원을 모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문의한 결과 카지노업체인데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적잖은 수입이 보장된다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아 전달하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되었다. B(29) 씨는 인천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하던 중 작년 말 허리를 다쳐 병가를 한 뒤 코로나로 회사 상황이 악화하여 복직하지 못했다. 그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부동산 물건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면접도 없이 합격하였다. 그의 역할은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이었고 이를 실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인 ‘김민수 검사’가 검거되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지난해 1월 20대 취업준비생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기에 연루돼 통장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고 속여 420만 원을 가로챘고 며칠 뒤 C 씨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사람들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불법 알바에 뛰어들거나 금융사기에 걸린 경우이다. 이들 가운데는 등록금 마련이 절실한 대학생, 취업이 어려운 청년,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수행한 사람들은 범죄라는 사실 즉, 범의를 모르고 수행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죄에 빠져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피싱(Phishing) 사기는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것이 시초이지만 요즈음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톡으로 지원 가능토록 하고 상시 모집을 통해 유인한다. 일명 메신저 피싱은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해 스마트 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되어 연락이 힘들다면서 카카오톡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새로운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이상한 앱을 설치하라고 한 뒤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두 개의 세상에서 동시에 생활하고 있다. 하나는 현실세계인 오프라인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세계인 온라인 세계이다.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스마트 폰 등 정보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온라인 생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화하여 사이버범죄 증가가 예상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혼잡한 장소를 피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증가하고, 회사들도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게 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을 늘리고, 교회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 되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업무증대로 인해 사람들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폰, 페이스북, 트위터, 단톡방, 전화,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이버범죄인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노출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사용자인 시민이 먼저 범죄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싱범죄의 전형적 수법인 금융기관, 은행, 검찰,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납치하였다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알바라고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의 인출을 요구하거나, 단순 심부름에 고수익 보장이라는 미끼를 조심하여야 한다. 시민 각자는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하고 온라인에서 윤리 의식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경찰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이버범죄 예방 및 검거 전문가를 배치 활용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해외에 거주하므로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과 협조를 원활히 하여 국민재산 보호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도 범죄자 접근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체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불법 보이스피싱 업체가 구인광고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장치 노력이 요구되고, 경찰로부터 범죄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사전에 범죄자를 탐지 차단하는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의 폐해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국부의 유출도 우려된다. 경찰, 정보업체, 시민 모두의 참여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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