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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대표발의,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1.05.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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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 풍수해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사각지대 확대, 입법적 관심·지원에 만전 기할 것”

    [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최승재(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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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의원실) 2020.8.5 충주 수해 봉사활동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풍수해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 47.5%이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하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그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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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의원실) 2020.8.13 남원 수해 봉사활동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했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가입률이 20% 정도에 그쳤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민생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입법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승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20건의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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