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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21.06.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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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

    [강원=열린정책신문]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도와 시․군에서는 신청기업 모두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도내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업․고용불안․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해결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6월 9일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에서「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형 일자리 정책」에는 2021년도에 특별히 시행한 「취직 사회책임」와 강원도 대표 일자리 정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사업인 「노란우산 공제사업」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취직 사회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전국단위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강원도 및 전국의 중소기업이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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